자전거도 ‘차량’입니다. 음주 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자전거는 차가 아니니까 술 마시고 타도 괜찮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 하지만 자전거는 법적으로 ‘차(車)’에 해당하며,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면 처벌 대상이 된다. 그렇다면 이 경우, 자동차 면허 정지까지도 이어질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경우에 따라 면허 정지나 취소까지도 가능하다.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르면 자전거는 ‘차마(車馬)’, 즉 도로 위에서 통행 규칙을 지켜야 하는 교통 수단으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자전거 운전자도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면 단속 대상이 된다.
▶ 도로교통법 제44조(음주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여기서 “등”에는 자전거가 포함된다.
2018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면 20,000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단속에 불응하면 최대 1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단순 음주 자전거 단속만으로는 자동차 면허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사고가 발생하거나 인명 피해가 있을 경우 상황이 달라진다.

다음과 같은 경우 자동차 면허 정지·취소 가능:
음주 자전거로 사고를 내고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음주 운전 ‘전력’이 있고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자전거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형사처벌이 이뤄지고, 운전면허 벌점으로 이어질 때
경찰청 교통안전계는 “단순 음주 자전거 운전은 범칙금 부과로 끝나지만, 사고 발생 시 형사 입건되고, 상황에 따라 운전면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도로교통공단도 “자전거 음주 사고로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전과 이력이나 사고 경중에 따라 운전면허 벌점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결국 자전거 음주운전은 단순한 범칙금 문제가 아니다. 사고 시 민사·형사 책임은 물론, 자동차 면허 취득이나 유지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