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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헷갈리지 마세요

이예원 에디터

같은 교통 위반이라도 처벌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운전 중 실수로 법규를 위반했을 때, 고지서를 받아본 경험이 있다면 ‘과태료’인지 ‘범칙금’인지 혼란스러웠던 적이 한 번쯤 있을 것이다. 둘 다 벌금을 내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처벌의 성격과 대상, 후속 조치가 완전히 다른 제도다.

• 같은 위반도 단속 방식 따라 과태료 또는 범칙금
예를 들어 제한속도를 초과해 달렸다면, 단속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무인 카메라에 찍힌 경우엔 ‘과태료’가 부과되고, 경찰에게 현장에서 적발된 경우엔 ‘범칙금’이 부과된다. 위반 내용은 같지만 누가 단속했는지, 운전자가 특정되었는지에 따라 법적 처리 방식이 갈리는 것이다.

• 과태료: 행정 처분,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
‘과태료’는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 부과되는 행정처분이다. 대표적으로 무인 단속카메라에 찍힌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 사례가 있다. 단속된 차량의 소유자에게 고지서가 날아가며, 실제로 누가 운전했는지와는 관계없이 차량 등록상 소유주가 책임을 진다.

과태료는 벌점이 부과되지 않는다. 즉, 단순히 돈만 내면 그 외에 불이익이 따르지 않는다. 다만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붙거나, 차량 압류 등 재산상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셔터스톡

• 범칙금: 형사처벌 대체,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
‘범칙금’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미한 범죄 행위에 대해, 운전자에게 벌금 대신 부과하는 금액이다. 경찰에게 현장에서 적발됐을 때 적용되며, 이 경우 운전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특정된다.

범칙금은 벌점이 함께 부과되며, 반복 누적으로 인해 면허 정지나 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에 회부되어 법원에 출석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전과기록이 남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휴대폰을 보며 운전하다 경찰에게 적발됐다면, 해당 운전자는 범칙금과 함께 벌점을 받게 된다. 이처럼 범칙금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운전기록과 법적 이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다.

• 억지로 과태료로 돌리려는 시도는 불이익
일부 운전자들은 범칙금을 피하기 위해 “내가 운전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과태료 처리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미 경찰에게 단속된 상황이라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대응하면 형사처벌로 확대될 수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법령상 현장 단속으로 운전자가 특정된 경우엔 과태료로 대체되지 않으며, 진술 거부 시 바로 즉결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억울함을 피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오히려 불이익을 막는 길이다.

운전을 하다 보면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위반 후 어떤 처분이 내려졌는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다. 과태료는 행정 처분이고, 범칙금은 형사 절차를 대체하는 제재다. 헷갈린다면 고지서의 발송 기관(지자체 vs 경찰서)이나 벌점 유무를 확인해보면 구분이 가능하다.

이제는 단순히 “돈 내는 거잖아”가 아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알고 있어야 내 권리도, 운전면허도 지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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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원 에디터
dldpdnjs1231@carandmor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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