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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 없는데…”경차 전용 주차장, 차량 조건 안 되면 과태료 낼까?

이예원 에디터

경차 기준과 단속 근거, 헷갈리는 규정 정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대형마트나 공공기관 주차장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경차 전용 주차구역’. 주차 공간이 넓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일부 운전자들이 차량 조건과 상관없이 주차하는 사례도 종종 발견된다. 그렇다면 경차 전용 주차구역에 비(非)경차가 주차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게 될까?

경차 전용 주차구역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경형자동차, 친환경 자동차(전기·수소차) 등을 배려하기 위해 설치된다. 각 사업장이나 시설 관리 주체에서 의무 설치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이를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는 아직 없다. 즉, 비경차가 경차 전용 구역에 주차하더라도 현행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모든 차량이 자유롭게 주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경차 전용 구역은 협소한 차체를 활용해 주차 효율을 높이기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큰 차량이 무단 주차할 경우 다른 경차의 주차 기회를 침해할 수 있다.

또한 일부 지자체는 경차 전용 구역을 사용한 차량에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공영주차장의 경우 경차·친환경차는 주차요금 50% 감면을 적용하지만, 기준 차량이 아닐 경우 혜택이 제외된다.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 단속 및 주의사항
과태료 부과: 현재 없음

불이익: 일부 시설에서 주차료 감면 대상 제외, 관리자의 주의/계도

적발 시 조치: 차주에게 이동 요청 또는 주차구역 변경 요구

공공기관 및 일부 지하주차장에서는 CCTV 단속을 통해 기준 차량 여부를 확인해 안내 방송을 하기도 한다.

경차 전용 주차구역은 배기량 1,000cc 이하 등의 경형자동차 및 친환경차(전기·수소차) 대상으로 비경차 주차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은 없다. 그러나 주차요금 할인이 적용되지 않고, 타인의 주차 공간을 침해하는 행위는 비매너 주차에 해당된다. 규정 준수를 통해 모두가 편리한 주차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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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원 에디터
dldpdnjs1231@carandmor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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