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기준으로 보는 통행 우선권 완전 정리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차량이 동시에 진입했을 때, 과연 누가 먼저 지나가야 할까?
실제로 많은 운전자들이 이 상황에서 혼란을 겪으며, 사소한 접촉사고나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에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우선 통행 원칙’을 정리해본다.
1. 보행자 우선
신호가 없는 교차로라 해도 보행자가 있는 경우 가장 먼저 양보해야 할 대상은 보행자다. 도로교통법 제27조에 따르면 모든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이나 교차로에서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6만 원(승용차 기준)이 부과된다.
2. 선 진입 차량이 우선
도로교통법 제26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신호기가 없고 우선순위가 명백하지 않은 교차로에서는, 먼저 진입한 차량이 우선 통행권을 가진다.” 즉,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이 있으면, 나중에 진입하는 차량은 무조건 양보해야 한다.

3. 동시에 진입했다면 ‘우측 차량’이 우선
두 차량이 거의 동시에 교차로에 진입했다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는 헷갈리기 쉽지만, 법은 명확하다. 바로 우측에서 접근하는 차량이 우선권을 가진다. 이는 ‘우측 우선의 원칙’으로 불린다.
4. 도로 폭이 다르면 넓은 쪽이 우선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다를 경우, 일반적으로 더 넓은 도로에서 진입한 차량에 우선권이 있다. 예를 들어, 왕복 2차선과 골목길이 만나는 교차로라면 2차선 쪽 차량이 먼저 지나가는 것이 원칙이다.
5. T자형 교차로에서는 직진 방향이 우선
T자형 교차로처럼 비대칭 구조에서는, 직진할 수 있는 방향의 차량이 우선이다. 즉, 일직선으로 계속 주행할 수 있는 차량이 있고, 좌우로 꺾어야 하는 차량이 있다면, 직진 방향 차량이 우선으로 통행한다.

교차로 우선 통행 원칙을 위반하면 최대 6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경우에 따라 교통사고 과실 비율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보험사 역시 사고 발생 시 이 ‘우선 통행 원칙’에 따라 과실 비율을 산정하기 때문에, 운전자는 반드시 숙지할 필요가 있다.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는 작은 판단 실수 하나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기억해야 할 핵심은 “보행자 → 선진입 차량 → 우측 차량” 순서이며, 교차로 상황에 따라 도로 폭과 구조도 고려해야 한다. 안전한 주행을 위해서는 단순히 ‘빨리 가는 것’보다 법에 맞는 양보 운전이 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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