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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서 잠 자는 건 불법일까?” 헷갈리는 도로교통법 총정리

이예원 에디터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셔터스톡

날이 따뜻해지면서 차박 캠핑, 장거리 운전 중 휴식 등을 위해 차량 안에서 잠을 자는 일이 많아진다. 그런데 종종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에서는 “차에서 잠자는 게 불법이다”, “차 안에서 자다가 벌금 물었다”는 이야기가 공유되곤 한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차 안에서 잠을 자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차량을 어디에 정차하고, 어떤 방식으로 머무르느냐에 따라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다.

■ 도로교통법상 문제는 ‘위치’와 ‘방법’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르면 차량이 도로에 장시간 정차하거나 불법 주차된 상태에서 운전자가 차량 안에 있는 경우,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될 수 있다. 특히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소화전 앞, 교차로 근처 등 지정된 불법 주정차 구역에서 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을 경우에는, 차주가 탑승 중이어도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고속도로 갓길이나 휴게소 외부 도로에서 잠을 자는 행위는 긴급 차량 통행 방해 및 안전상 위험요소로 간주되어 도로교통법 및 도로법에 따라 문제될 수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연합뉴스

■ “차박”은 괜찮을까?
최근 유행하는 *차박(차에서 숙박)’은 대부분 캠핑장, 지정된 공영 주차장 또는 휴게소 등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장소에서는 차량 내 취침이 특별히 금지되지 않는 한 불법이 아니다. 다만 국립공원, 자연휴양림, 사유지 또는 일부 지자체의 공공장소에서는 야영 행위가 제한될 수 있어, 각 지자체의 조례나 환경법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차 안에서 잠을 자다 ‘과로사’ 또는 ‘급정지 사고’ 주의
법적인 문제 외에도 차량 내 취침은 안전사고 위험도 따른다. 시동을 걸어 에어컨이나 히터를 작동한 채 잠을 잘 경우, 밀폐된 공간에서의 일산화탄소 중독, 배터리 방전, 또는 차량 도난 및 사고 위험이 존재한다. 또한, 도심지의 경사진 도로나 갓길 등에서 주차한 후 졸거나 취침할 경우, 브레이크 해제 사고, 차량 돌발 움직임으로 인한 2차 사고 우려도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셔터스톡

차량 내에서 잠을 자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지만, 불법 주정차 상태, 지자체 조례 위반, 또는 도로교통 안전을 해치는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안전하고 합법적인 차량 내 휴식을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체크해야 한다.

도로 위 불법 주정차 장소에서 정차하지 말 것

고속도로 갓길은 비상 시 외에 절대 정차 금지

캠핑 또는 차박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차량 내에서 장시간 취침 시 안전장치 확인 및 환기 필수

차에서 잠을 잔다고 모두 단속되는 건 아니지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자느냐가 법적 기준을 가른다. 여유로운 쉼을 위해서라도, 관련 규정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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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원 에디터
dldpdnjs1231@carandmor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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