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쟁이 발발하면 SUV 차량이 강제 동원된다는 이야기가 온라인에서 확산되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전시 상황에서 국가가 군사 작전에 필요한 민간 차량을 징발할 수 있으며, 특히 SUV 차량이 주요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검토해보았다.
대한민국의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르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국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원을 동원할 수 있다. 여기에는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 가능한 차량이 포함될 수 있으며, 특히 기동성과 내구성이 뛰어난 SUV 차량이 동원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평시에도 비상사태에 대비해 동원 가능 자원을 조사하고 있으며, 특정 자원을 동원 대상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 지정된 차량 소유자에게는 ‘중점 관리 대상 물자 지정 및 임무 고지서’가 발송되며, 전시 상황 발생 시 국가가 해당 차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된 장소에 인계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된다.

동원된 차량이 파손되거나 손실될 경우 정부는 이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지만, 보상액은 차량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히 고가의 수입 SUV 차량의 경우 보상액이 실제 차량 가치보다 낮을 가능성이 있어 차량 소유자들의 불안감도 존재한다. 만약 동원 명령을 받은 차량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는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으로, 엄격한 처벌이 적용될 수 있다.

법률 플랫폼 로톡의 김태현 변호사는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라 전시 상황에서는 군사적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민간 차량을 동원할 수 있다”며 “SUV 차량이 반드시 동원의 1순위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군 작전에 유용한 차량은 우선적으로 동원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한 “동원된 차량에 대한 보상 기준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만, 개별적인 평가에 따라 실제 보상금이 차량 가치보다 낮을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시 상황에서 SUV 차량이 실제로 동원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이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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