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발생… 한방병원 입원 예정이니 보험 접수 요구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인도에 있던 사람이 담배꽁초 버리려고 손을 뻗다 지나가는 자동차와 충돌한 사고 영상이 공개됐다.
블랙박스 영상에서는 좁은 어린이 보호 구역을 지나는 제보자 A씨와 운전대를 잡은 직원은 반대편에서 차가 오고 있어 인도 쪽으로 바짝 붙어 주행했다. 이때 인도에 있던 남성 B씨가 갑자기 도로 쪽으로 튀어나와 담배꽁초를 버리면서 차량 사이드에 팔을 부딪쳤고, 쿵 소리가 났다.
운전자는 차량에서 내려 괜찮으시냐 물었고 B씨는 괜찮다고 답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연락처를 전달하고 자리를 떠났는데 다음날 B씨가 “한방병원에 입원할 예정이니 보험 접수를 해달라”라고 연락을 해왔다고 한다.
A씨는 “이럴 경우 보험 접수를 해 주는 게 맞느냐”라고 물었다. 또한 “차 앞부분도 아니고 지나가는 차의 측면을 팔로 쳤는데 보험 접수까지 해달라는 건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 B씨는 담배꽁초를 버리고 팔을 드는데 차가 치고 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남성은 인도에서 내려오진 않았지만 발을 도로 쪽으로 내밀고 팔을 뻗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운전자는 인도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팔을 뻗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운전자는 잘못 없다.”라는 의견을 전했다.
실시간 시청자 투표에서도 참가자 50명 중 49명이 ‘운전자의 잘못은 없다’라고 판단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별별 사람이 다 있네.”, “건수 잡아서 한방 노린다고 한방 병원이냐”,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담배 피우는 거 자체가 잘못됐다.” 등 비판의 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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